거리를 다니다보면 공사를 중단한 건물이나, 준공되었어도 문을 굳게 닫은체 "유치권 행사중" 이라 빨간페인트로 써 놓은 건물을 볼겁니다. 보통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될 경우 도시미관도 안좋죠. 유치권은 경매물건의 권리행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행사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해당 건물의 공사대금 또는 채무와 관련되 것이 보통입니다. 유치권 이란 공사대금을 포함한 채권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로 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건물 등)을 실력으로 점유할때 성입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행사된 부동산은 경매로 인한 낙찰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