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지요. 등기신청 시 보통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약간의 비용은 지불하더라도 일처리가 깔끔하고 뒤탈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어떤지, 필요서류는 무엇이지, 신청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도 되겠죠. 내가 구입한 부동산인데 그 정도 절차와 신청서는 알아도 될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매매)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나온 용어해설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률용어가 들어가 딱딱하게 느껴져도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