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계약의 완결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워낙 큰 재산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죠. 선임료 등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처리가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보공개도 많고, 정부 관련기관의 온라인 시스템도 쉽게 잘 되어있어 매수인이 직접 셀프등기(나홀로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험삼아서, 설령 틀리더라도 관계기관 담당자가 어느 정도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정보도 많기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해보는 것도 가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