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부담하는 세금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지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령"과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올려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부과되는 세금 명칭에 나와있듯이 교통혼잡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률에 따른 정의를 내리자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이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또한, 미납 시 가산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네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격은 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