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이란/ 부과대상 알아보기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부담하는 세금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지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령"과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올려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부과되는 세금 명칭에 나와있듯이 교통혼잡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률에 따른 정의를 내리자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이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또한, 미납 시 가산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네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격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 등”이라 함)입니다.

    시설물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미납 시 제재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합니다.

     

    또한, 부담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아래는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어, 본문내용 수정없이 바로 올립니다.

    참조하시면 부과대상인지의 여부와 도움이 될듯 싶네요.

    혹시라도 부과대상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시설물이 위치한 관공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합니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m2 미만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부과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시설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이니, 해당 관공서에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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