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률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에 따라 분류 되고 있죠.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으로 나뉘어 집니다.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물론 면적, 부대시설 등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호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족호텔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린 가족호텔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