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신청서 및 신청서류

    필요에 의해 소유하는 토지, 임야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토지분할 신청서 이지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식이며, 관계법령은 "지적법(제19조)",  "지적법시행령(제14조)",  "지적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호)"에 따릅니다.

     

     

     

    토지분할 이란?

    토지분할이란 1필지를 경영상의 목적이나 사유에 따라 2필지 이상으로 토지 또는 임야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임야)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야 합니다.

    분할측량 후 지적도,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분할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이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분할 신청서 입니다.

     

     

    토지분할 신청서류

    토지 또는 임야의 분할을 위한 서류에는 신청서를 포함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400원(분할 후 1필지)이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임야)분할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

     

     

    토지분할 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져온 것이며, 한글문서(hwp)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토지(임야)분할신청.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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