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2019년 10월 29일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24호 서식" 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임의서식을 사용하지만, 위 법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겠지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대로 되어있어 작성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하네요.

     

     

     

    표준임대차계약서 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에 따른 별지24호 서식 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제공 내용 입니다.

    내용을 수정하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올라온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외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임차인 모집 및 선정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인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말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달리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24호 서식"은 순서에 입각해 작성하면 됩니다.

    전부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이미지가 첫번째 장이며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 계약당사자를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사항을 채우면 되겠죠.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일 경우는 직접 작성하면 되네요.

    임대차대상물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면적 등 표시 항목을 기재하고 보증금 등 계약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임대차약서 양식은 세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작성하면 될겁니다.

     

     

    아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24호 서식(0).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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