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전대) 동의서 양식-무료 서식

    임대차하고 있는 상가, 공장 등 일부를 재임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대차계약 이라고 하지요.

    필요에 의해서든, 임대차 하고 있는 공간에 여유가 있거나 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든 임차인이 계약한 면적의 일부 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차)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한 부동산의 전부를 전대 할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민법」의 정의를 보면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부일 경우 전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위치 또는 업종에 따라 적은 부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부동산 전대차(전대)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전대차(전대)동의서 작성방법

    전대 동의서는 법률에 의한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 현재 임대차 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 전대차 할 부분의 면적과 내용
    •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
    • 전대차(전대)동의서 작성일자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는 부동산 전대 동의서 양식입니다.

    2가지 형식이며 필요한 부분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전대 동의서.hwp
    0.02MB

     

    부동산전대차동의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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