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절차 및 개명뜻?

    개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갖는것은 출생과 더불어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상처가 될수도 있죠.

     

    '알기쉬운 생활법령'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에 서술하지만 일반적인 범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명뜻 및 개명신고란?

    개명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개명신청을 거쳐 이름을 바꾼 후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신청방법 및 절차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신고 신청서에는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자이름만 바꾸는 경우

    뜻풀이, 발음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사유로 한자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고나 할까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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