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절차 및 변제공탁이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채무를 지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려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이런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변제공탁 입니다.

    간략하게나마 변제공탁이란 무엇인지, 절차에 대해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통해 알아봅니다.

     

     

     

    변제공탁이란?

    대부분의 경우 빌려준 돈을 상환 받으려 할때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맞춰 빌린 돈을 갚는것이 일반적 이지만, 채권자가 이사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해서 변제기일이 지나더라도 채권자가 연락이 닿을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변제공탁 입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가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법원에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절차

    변제공탁 신청 및 절차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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