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준-2019년 모텔 출입 나이?

    미성년자 정의를 내려보면 법률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기준 및 나이

    본 글에서는 법률을 깊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사실 그만한 법률적 지식도 없음)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 가능한 나이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니 대략적인 개념만 잡아봅니다.

     

    미성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민법과 형법에 따라 다르고, 청소년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제한을 둡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으며, '만' 나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2019년 미성년자 모텔 출입 기준 및 나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나이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을 예로 들어 2000년 출생이면,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 이성 혼숙 가능 여부는 

    • 현재의 년도(2019년)에서
    • 출생년도(2000년)을 뺍니다.
    • 2019-2000=19, 따라서 만 19세 이상이니까 출생일에 관계없이 모텔 등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출생자는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성 혼숙이 가능하네요.

    단,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혼자 또는 동성일 경우 숙박할수 있습니다.

     

     

     

    법률상 나이/기준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성 혼숙은 당연히 하면 안되겠죠.

    본인에게 불이익도 오지만 숙박업소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여러회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당할경우 영업장 폐쇄까지 됩니다.

    다시말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2019년 모텔 등 숙박업소 출입 가능한 미성년자 나이/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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