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뜻 및 허가기준

    숙박업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저희에게도 헷갈리는 것이 호스텔과 게스트하우스일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큰 차이없이 다뤄지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호스텔 보다 게스트하우스가 보편화 되어있는것 같네요.

    호스텔 뜻 과 허가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라도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텔 뜻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법률에서 정한 호텔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호스텔업도 관련법률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업의 종류 중 한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의한 호스텔 뜻 및 개념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와 개념이 비슷하죠.

     

     

    '호스텔'업 허가기준 및 등록기준

    호스텔은 가족호텔업과 함께 호텔업 등급결정 비대상 입니다.

    따라서 허가기준이 조금 자유롭다 할수 있겠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호스텔 허가기준(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여기까지 호스텔 뜻 및 허가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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