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바로가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권리,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국세)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계산방법도 복잡하고 전문용어도 많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죠.

    비용이 발생해도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방법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절차도 정리가 잘 되어있어 어느정도 세무지식이 있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해도 될듯하네요.

    설령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한다 해도 대략의 금액을 안다면 도움이 되겠죠.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또는 주식의 양도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국세)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2억에 사서 3억에 팔면 차액(1억)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고, 2억에 사서 1억에 팔면 손해(-1억)를 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첫 화면 입니다.

    자동계산, 전자신고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첫화면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모의계산)은 비회원도 가능한데, 전자신고는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모의계산) 클릭후 나오는 화면입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와 취득가액 모르는 경우 등 확인후 세부내용 입력후 자동계산 하면 됩니다.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중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 클릭후 확인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항목이네요.

    주택관련, 토지관련 등 항목별 절세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법령상담' 항목입니다.

    법령과 상담사례 등 도움되는 내용이 많네요.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링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바로가기가 안될경우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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