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이란? 교환계약서 양식-무료파일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해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중 하나가 '한쪽은 반드시 손해본다는데?' 입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동산매매방식의 한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일 하다보면 실제 손해봤다는 사례도 많구요.

    하지만 시세파악만 정확히 한다면 현금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매력적인 매매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동산교환 이란?

    부동산 교환계약, 말 그대로 현금을 제외한 매매방식의 한가지 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교환일수도 있고, 부동산과 다른 현물과의 교환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일부 섞고 부족한 매매차액은 부동산으로 차액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 교환계약 은 손해볼 확률이 높다?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매매금액에 대한 시세가 정확치 않은 물건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죠.

    예를들어 부동산교환 당사자 중 한쪽은 상가건물, 한쪽은 접근이 쉽지 않는 곳에 위치한 토지, 임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아파트나 상가건물의 경우 물건 주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2~3군데만 둘러보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토지, 임야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럴때 보통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약간의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토지든 상가든 물건소재지 근처 부동산 서너군데만 둘러보면 대강의 시세는 나옵니다.

    부동산이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모든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한다구요?

    시간을 내서 물건 주소지 공인중개사에 꼭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시간 여유가 없다면 현지 공인중개사 서너군데만 전화해도 대략적인 시세는 나오니까요.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교환을 추진하는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내 고객 입장에서는 더하지요.

    부동산교환계약 같은 경우 내 쪽의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 물건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교환을 할 경우, 거래당사자도 상대방 물건에 대한 시세파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양식/서식

    아래는 부동산 교환계약서 양식 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 관계없지만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 필요하겠죠.

    한글문서이고 토지, 상가, 모텔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양식 입니다.

    특약 내용이 길 경우, 별지 첨부하면 됩니다.

     

    부동산교환계약서(최종)(1).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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