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이란? 효력은?

    부동산 중도금 이란 무엇인가.. 명확한 정의는?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진행하다보면 아주 가끔 겪게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매수인쪽에 사정이 생겨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죠.

    대개 하루이틀 상관이고 매도인에게 충분히 전후사정을 설명 후,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 매매계약은 중도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 대출을 승계하든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잔금일 전에 매수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업자대출이기 때문에 명의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만 받고 사업자를 넘겨주는것은 꺼림직할 겁니다.

    저희도 중개를 하면서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에 매수인에게 중도급 지급을 요구하지요.

    중도금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문제될것 없이 진행이 되지만, 만약 늦어진다면 사업자 등록과 은행에서 대출심사 등 시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숙박업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중도금 지급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안되기 때문이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안됩니다.

     

    중도금 성격상 오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겁니다.

    아래는 중도금의 효력과 내용이며,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 발생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효력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의 40~50%정도를 중도금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록 그 액수가 10%정도밖에 안되어도 엄연히 대금의 일부로 보게 되며, 이 중도금의 지급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일단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게 된다.

    (민법 제565조 1항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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