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이란?

    부동산 계약금 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가끔 듣는 질문중에 하나가 계약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다(매수인, 임차인)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금만 돌려줘도 된다(매도인, 임대인)는 내용입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중의 다른 하나는 계약 당일 자정까지만 계약의 해제의사를 밝히면 마찬가지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수 있다는 것이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쓰는 계약서 양식이든, 임의로 아무렇게나 작성한 계약서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이기  때문이죠.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금이 건네졌다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흔하게 듣는 말 중의 하나가 계약금 범위입니다.

    매매대금(임대차보증금)의 10%를 고집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통상 10%로 이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관계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제된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얼마를 받았든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구두상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부동산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뜻이죠.

    구두상의 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겠죠.

    문자가 되었든 동의하에 음성녹음이 되었든, 계약금 원금을 돌려받는다거나 위약금(배액상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가계약금도 엄연히 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아래는 계약금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계약 후에 해약은 가능한가?

    계약 시(계약금 지불 후)에 해제를 하려고 할 때에 법적 효력은?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한쪽에서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약정을 해제(해약)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 “해약”할 수 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은 가능한가?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여도 상관없다는 말이 있다.(계약금을 떼이지 않는다는 등)

    이러한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말이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 후에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시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을 배상하여 주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의 효력

    계약을 할 때에 매수인이 교부하는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그 배액을 교부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당사자간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쌍방의 계약 이행이 순조롭게 되면 이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로서 충당되며, 계약금은 통상 대금의 10%정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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