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이나 상가를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건물주가 전세권을 설정해줄 경우 걱정이 없지만, 대체로 전세권 설정해주는 집주인은 많지않죠. 이때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상가임대차와 아파트 등 주택임대차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받는법이 있고 주택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받는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