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2019년 10월 29일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24호 서식" 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임의서식을 사용하지만, 위 법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겠지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대로 되어있어 작성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하네요. 표준임대차계약서 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에 따른 별지24호 서식 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제공 내용 입니다. 내용을 수정하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올라온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외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