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이버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첨부된 내용과 보완부분이 있어 제소전 화해조서(제소전 화해신청서)에 관한 글을 정일공인중개사 블로그에 다시 올립니다. 가끔은 한글보다는 한자로 써 놓으면 이해가 쉬운 법률용어가 많죠. 제소전화해조서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提訴前 和解詔書 "소송 전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서식" 이랍니다. 본업이 부동산중개이다 보니 가끔 제소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이겠죠. 모텔/호텔 임대차계약에서는 거의 없는데, 공장중개 병행할때 임대인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상가쪽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그쪽 업계도 서서히 작성을 원하는 분이 늘어난다 하더군요.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저희 직업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