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등 월세일때 집주인(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일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요청할 때 고의라기 보다는 몰라서 못해줄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월세 현금영수증을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에 신고하기 전에 충분히 상황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울이 될 듯 싶네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방법(주택, 아파트 등) 집주인(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