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을 임대차 하였을 경우, 보증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곤란한 경우는 임차인이겠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재산일 때도 있으니까요. 보증금 등 임차인이 곤란한 상황일때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상가의 경우를 예로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항력과 관련하여 '두산백과'와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란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