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내용증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법무사무소에서 작성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겁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방법만 알면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내용증명 양식 및 서식은 정해진 틀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임의서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임대차도중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특별한 양식이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규정에 의해서 숫자와 행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의 숫자와 행수가 많다고 하여 효력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친목을 다지자는 서신은 아니니까, 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