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입주제한 업종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검토서
- 부동산정보/일반|부동산서식
- 2020. 7. 26.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에 신규로 공장등록 할때 입주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나 공해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부 업종 및 공정에 대해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신규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수,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배출시설이나 유해물질 사용이 되겠지요.
따라서, 공해유발 업종, 용수 다소비 업종이나 특성물실 사용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규로 남동단지로 입주할 경우 사전에 환경 관련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입주제한 업종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검토서" 작성 방법 입니다.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시 한글 번역본, 또는 한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한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해당 될 경우 빠짐없이 기재 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입주제한 업종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검토서" 양식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위 글의 내용은 '남동인더스파크 법률안내' 블로그에서 가져왔으며, 본문과 큰 차이없이 약간의 수정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