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시세확인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부동산 시가확인서 라고도 하지요.

    필요에 의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현제의 시세를 평가 및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 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용처에 따라 기재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과 양식이 다를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세확인서 발급은 누가?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발급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답니다.

    2019년 2월 19일 파이넨셜뉴스 기사이고,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 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제2호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행해졌지만, 많은 주의가 필요할 듯 하네요.

    위 기사에 나와있듯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방법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임의양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 기재방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양식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공시지가, 평가액 등은 들어가야 하겠죠.

    평가의견서 기재내용으로 토지의 위치 및 부근상황과 건물의 상황도 작성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 양식 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한글문서(hwp)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면 될겁니다.

     

    시세 확인서.hwp
    0.04MB

     

    사업자 정보 표시
    성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이승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 - 42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2-17-01426 | TEL : 010-7347-4332 | Mail : sll091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개설등록번호:28177-2021-0006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