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하는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이라기 보다는 가족의 개념이 강하죠.

    저희도 아이들이 좋아해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옆집도 반려견을 키우는지 짖는 소리가 가끔들립니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저희 아파트, 아니 옆집과는 몇년을 살아도 큰 갈등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가 본업이다 보니 가끔 지인들에게서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모텔중개를 위주로 하다보니 확실치 않아, 아파트 전문으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저 역시 자문을 구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금지조항이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아파트 에서는 키우는게 쉽지 않답니다.

    다른 주민과의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혹시나 해서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검색해 보니 "아파트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있더군요.

    아래는 담아온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의 제정

    ☞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위 내용은 아파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관리규약에 대한 규정입니다.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봐 원본 그대로 담아온 내용입니다.

    출처는 "생활법령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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