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난감합니다. 이중계약서라고도 하지요. 작성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처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등 거래 시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례화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강력한 처벌 및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매도인, 매수인은 물론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이 요구합니다. 양도세 등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관련 세금이 크기에 과거 매수 당시의 취득가액과 현재 매도 시세차익이 클 경우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자 다운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매수 후 되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액 때문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