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나 공유물 분할, 상속, 증여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매매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전등기 기간은 60일 이내 입니다. 아래는 그에대한 법률 내용이네요. 법률적인 내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인용해 작성합니다.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