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지만,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죠. 대략적인 작성방법과 분양권에 대해 기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이란?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이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중의 하나가 분양권매매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분양권과 관련하여 정의를 내려보면,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분양권)를 사고파는 게 분양권 거래(매매)입니다. 분양권 전매 란? 분양권 전매의 개념을 짚어보면, 청약통장 등 정당한 권리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등기를 하기전에)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