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 약속한 기일,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때가 있죠.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법에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란? 채무자가 약정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에 의해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더라도 부동산을 경매 또는 환가를 할 수 없고 동결하여 유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