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있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 본인확인은 물론 제반서류 확인도 철저히 하지만, 임대차계약일 경우 대리계약 하는때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 일때 소유자가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대리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일지라도, 계약 체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