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대부분 '호텔' 이라는 상호를 사용합니다. 모텔, 여관 등 상호를 사용하던 숙박업소가 리모델링하면 호텔로 많이 바꿉니다. 모텔이나 호텔 등 상호 사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단, 관광호텔 상호는 함부로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아래는 관광호텔 개념과 적용되는 법률, 등록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텔업에서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 법률에 적용되는 숙박시설 입니다. 흔히 말하는 1성, 2성, 3성, 4성, 5성 등 등급이 정해져 있는 시설을 말하지요. 아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한 명확한 개념입니다.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