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회사, 법원 등 필요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원할때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인터넷발급과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방법은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열람/발급 받을시 공인인증서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할 경우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민원24"에 접속해 링크로 연결하는 방법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